현재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사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인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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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내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한 지원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소급 지원 되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 출생 후 만 2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며, 월 80,000원의 기저귀 지원과 월 100,000원의 조제분유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지원 신청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 또는 가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양육자, 관계 공무원은 영아의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다만,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우처 사용가능 매장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정부지원금으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바우처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를 사용한 후 잔액 확인이 문자로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이트나 바우처 사업 콜센터 (1566-3232)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국적이 대한민국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세 미만 영아가 대상입니다.
허위 수급이나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며,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지원금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루빨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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