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이 오늘 마감되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와 중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차 지원이 마감되지만, 9월에 신청 가능한 3차 모집이 있으니, 이번에 지원 못하신 분들은 9월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시작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 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기존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리기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및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한,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배달 노동자는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종사자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경기도 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운전 종사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는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는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경기도 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배달 노동자와 배달업체 사업주, 대리운전 노동자와 대리운전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절사하여 월 5,750원 또는 5,530원(대리운전)에서 시작하여 월 11,510원 또는 11,070원(대리운전)까지 상승합니다.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
신청기간
- 1차: 2023.04.24.(월) 13:00 ~ 2023.05.15.(월) 23:45
- 2차: 2023.07.05.(수) ~ 08.01.(화)
- 3차: 2023.09.12.(화) ~ 10.12.(목) (예정)
신청서류
지원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 표지 출력,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등을 자율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 산재 보험 사업장 부과 내역 조회('22년 10월 ~ '23년 6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통장 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 사본(지원 대상자별)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원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원자는 허위사항이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불이익을 책임져야 하며,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를 위해 증빙서류 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유사사업 참여를 했거나 예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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