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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및 부가세환급일 조기환급

by 하루시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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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이후 부가세신고 및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세는 상품의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체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송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제공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매출액 8,000만 원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구분이 됩니다.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며, 매출액이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도 달라집니다 그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분기준금액세액계산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매출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졸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06월 30일 이전과 2021년 07월 01일 이후로 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 분들은 2021년 06월 30일 이전과 2021년 07월 01일 이후 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1년에 총 2번을 납부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 
01.01 - 06.30
예정신고
확정신고
01.01 - 03.31
01.01 - 06.30
04.01 - 04.25
07.01 - 07.25
2기
07.01 - 12.31
예정신고
확정신고
07.01 - 09.30
07.01 - 12.31
10.01 - 10.25
다음해 01.01 - 01.25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01.01 - 12.31다음해 01.01 - 0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응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01.01 - 0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07.25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및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 세응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일반환급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만,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되는 경우는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일반 환급

  •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 예정신고 (4월, 10월)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음
  • 확정신고 (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

부가세 조기 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부가세 조기환급대상
    1.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2. 사업 설비를 신철,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용 중인 경우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어 불이익 없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부가세환급일 조기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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