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말에는 기획재정부에서 2023세법개정안 을발표합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조세특례법등 15개의 개정안으로 다가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2023세법개정안 주요 추친 전략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수잇으며 경제활력재고,민생경제회복,미래대비,납세편의 및 형평제고 등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이중 우리 생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2023세법개정안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1. 고용지원 특래 적용기간 연장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3년연장 ( ~ 26.12.31)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 연장 ( ~24.12.31)
2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 공제
2. 가업계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원활한 가업승예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 (60 → 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 5 → 20년)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수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후 사후관리(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 → 대분류내)
3. 장기주책 저장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소등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 → 6억)상향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소득동제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 (연 240 → 300 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5.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가 2년이내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6.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향상 (4,000 → 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인상 (자녀1인당 80 → 100만원)
7. 출산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 →2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금의 손금 · 필요경비인정 근거마련
결론
이처럼 우리생활에 미치는 2023세법개정안 요약정리를해보았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모양세라 나라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중인 가운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