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다디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지원 정책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한에여 이직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이직일 이전에 18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를 한상태여야하며 다른곳으로 취직을해서,근무,근로를 할 재취업의사가있으며 기존회사에서 근로를 할능력이 되는데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등으로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받기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된다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된다
- 퇴사이전 18개월 (단기근로자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자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워크넷)
- 능력과 근무의사가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자
- 퇴직 및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자
단,사유가 자발적이여도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퇴사나 이직을 하게된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으며 아래 다음과같습니다.
1. 퇴사신고
회사를 그만두되게되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검토후 퇴사처리가됩니다. 기간은 10일정도가 걸리며 퇴사처리가 안된경우 본인이 다니던회사에 문의를하면됩니다.
2. 구직신청
일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으며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워크넷을 미리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온라인교육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교육을 받아야합니다.오르하인과 온라인교육이있는데.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교육을 받기 어려우신분들은 온라인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교육은 고용홈페이지에서 받으실수있습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실업급여를 수령을 위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교육을 완료했으면 이수날 기준 2주안으로 수급자격신청을 해야되며,수급자격신청은 신분증,교육이수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 직접방문하면됩니다.
5.실업급여 신청
위의 4가지의 신청을 모두 마쳤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인정을 받아야합니다.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준날짜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인증을 받을수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게되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끝이납니다. 1,4주차에는 방문 2,3주차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 60% × 실업급여 지급일수로 계산이됩니다.
- 2023년도 1일 상한액 : 66,000원
- 2023년도 1일 하한액 : 60,120원 VS 퇴직시 최저임금 80% × 8시간
- 하안액은 위 두금액중 높은급액으로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