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어떤일을 하건지, 최소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시급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위법으로 벌금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대 30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있다는것인데요. 그렇기에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과 충볼이 일어나곤 합니다.
2025년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2.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3.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 근무시간 계산 공식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정확히는 208.56시간 )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