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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판정은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됩니다.
1.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2..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중증 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3.근로무능력자 수급자
1)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가족 간병·보호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보호병 ․ 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돌 볼 경우 )
- 18세 미만의 수급자
2) 조건부과제외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보장가구에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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