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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유무는 중요한 복지 정책들의 수급자 요건에 포함됩니다.
정책별로 다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어도 양육・간병, 가족의 간병·보호 등에 따른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 )
- 의료급여 2022년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 2023년까지 검토 예정
-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 자체를 요청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으며 해당되지 않음 위 내용은 여러가지 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부분만 구분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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