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한 저축상품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의 2배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은 매칭 비율이 신청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꿈나래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나래통장이란?
본 사업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 후 매월 5-12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꿈나래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모 등이어야 합니다.
대상 아동은 2008.1.1. 이후 출생한 만 14세 이하인 자녀로,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90% 이하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신청인과 가구 구성원
※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중도해지지는 예외입니다.
지원내용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5~12만 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 또는 1/2 금액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1 매칭하여 동일 금액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만 원 또는 7만 원으로 3년 또는 5년간 적립 시, 적립금액의 50%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월 12만 원 적립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가구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본인 발급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발급 기준)
- 기본증명서 (대상 아동 발급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시 누락 또는 추가 보충해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본을 스캔하거나 이미지를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기
- 적립 기간 중 50%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기
- 적립 기간 동안 연간 금융교육 이수하기
- 적립 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의무 이행하기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기
중복불가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과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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