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1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위기상황에서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긴급복지지원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득기준의 완화된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75% 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100%로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 준위소득 100% 이하 1. 재산기준 -특례시:372만 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공제: (특례시, 시) 69백만 원, (군) 42백만 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제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1,2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