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 신청방법1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기간후신청 이라는 것 통하여 2023년11월말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경우 장려금의 90프로를 받을수있으며, 기한후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라고 실질적 소득과 자녀양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에 마감되었지만 기한후 신청 기간 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후신청 : 2023.06.01 - 2023.11.31 ※ 기한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의 10%.. 2023.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