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작년과 동일하며 기중 중위소득 100%의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52,342원 인상되었고, 2인 가구 80,016원, 3인 가구 99,423원 각각 금액이 상승하였다. 1.생계급여 소득기준액가구의 실제 소득인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2.생계급여 변경 사항1.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2.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