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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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이루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시작 후 60일 (다자녀경우 75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방법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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