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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육아 휴직급여는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고 육아휴직을 쓰려면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육아휴직 급여나 휴가를 거절하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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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육아 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는 없음)
육아 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우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300만 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신청방법
- 고용 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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