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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경우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자녀당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할수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근로시간 단축 지급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구비서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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