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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총정리

by 하루시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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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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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선정기준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사루 조사방식으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

 

  ○ 소득기준: 기준중위 75% 이하 대상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단위:만원) 24,100 - 31,000 15,200 - 19,400 13,000 - 16,500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정약 종합 저축 - 부채

 

  ○ 위기상황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즉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간)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가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만 2백 원/월 4인기준), 최대 6회))

 

  의료비 지원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비용 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제공 (66만 5천 원/월 이내, 최대 12회)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만 4천1백 원/월 이내. 최대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 초등학생: 127.9천 원

    - 중학생:  180천 원

    - 고등학생: 214천 원 및 수업료 & 입학금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110천 원/월 (최대 6회)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해산비·장재비·전기요금은 각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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