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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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선정기준
●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사루 조사방식으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
○ 소득기준: 기준중위 75% 이하 대상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단위:만원) | 24,100 - 31,000 | 15,200 - 19,400 | 13,000 - 16,500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정약 종합 저축 - 부채
○ 위기상황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즉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간)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가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만 2백 원/월 4인기준), 최대 6회))
● 의료비 지원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비용 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제공 (66만 5천 원/월 이내, 최대 12회)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만 4천1백 원/월 이내. 최대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 초등학생: 127.9천 원
- 중학생: 180천 원
- 고등학생: 214천 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110천 원/월 (최대 6회)
○ 해산비: 70만 원
○ 장제비: 80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해산비·장재비·전기요금은 각 1회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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