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정책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 지원이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은 필수지만, 그 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로 인하여 고용보험 정책 중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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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유형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유가급여 수요조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알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제외 사업자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워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포함)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이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출산인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시기 및 지급 금액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내 1번만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 유산 ·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 ·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영(통장사본)
1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증빙자료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등
특수형태 근로자
- 소득활돌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증빙자료: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 신청
신청바로가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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