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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후 받을 수 있는 육아수당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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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처리가능)
※ 일부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때라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출산자의 배우자
-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 24(www.gov.kr) 접속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저소득층 제조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인계등 불가피한경우, 해당 구비서류 추가로 필요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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