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기간후신청 이라는 것 통하여 2023년11월말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경우 장려금의 90프로를 받을수있으며, 기한후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라고 실질적 소득과 자녀양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에 마감되었지만 기한후 신청 기간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한 후신청 : 2023.06.01 - 2023.11.31
※ 기한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의 10%는 감액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기한후 신청방법은 홈텍스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접속 → (오른쪽 하단)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입력후 신청
※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상단) → 근로자녀장려금(왼쪽중간) → 신청하기 →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 (화면중앙) '조회하기'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가능
기한후 신청 심사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심사 기간은 신청이후 3개월이며, 심사 결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일 별로 장려금 예상 지급월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꺼같습니다
신청월 | 심사기간(3개월) | 지급시기(30일이내) |
2023년 6월 |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
2023년 7월 |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
2023년 8월 |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
2023년 9월 |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
결론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간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늦었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지급일을 숙지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정부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8.11 |
---|---|
긴급복지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총정리 (0) | 2023.08.10 |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0) | 2023.08.0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및 급여신청 총정리 (0) | 2023.08.08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ft.프리랜서,개인사업자)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