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무능력자1 근로능력있음과 근로능력없음 (근로무능력자)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판정은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됩니다. 1.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2..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중증 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3.근로무능력자 수급자 1)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양육・..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