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1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다디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지원 정책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한에여 이직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이직일 이전에 18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를 한상태여야하며 다른곳으로 취직을해서,근무,근로를 할 재취업의사가있으며 기존회사에서 근로를 할능력이 되는데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등으로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받기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된다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된다 퇴사이전 18개월 (단기근로자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워크넷) 능력과 근무의사가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자 퇴직 및 이직사.. 2023. 9. 4. 이전 1 다음